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93호(1950.2.13)로 공포되었으며, 귀속농지 관리에 대한 회계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정부에 귀속된 농지와 부속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로, 귀속농지의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은 전문 6조와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제정 목적을 "귀속농지와 그 부속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2조는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내용, 제3조는 수입과 지출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는 내용, 제5조는 미군정시기 신한공사와 중앙토지행정처의 채무와 채권은 특별회계가 계승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