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호 단기 4283년도 학년말 및 단기 4284년도 학년초에 관한 법률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제184호 단기 4283년도 학년말 및 단기 4284년도 학년초에 관한 법률
생산연도
1951
관리번호
AA0001845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12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51년 3월 20일 교육법 개정, 학제 및 학년 시작 변경
문서 내용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184호(1951.3.30)로 공포되었으며, 각급학교의 학년초 개시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학교의 학년초와 학년말을 새롭게 규정한 법률이다. 6·25 전쟁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휴교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의한 학년말에는 3월 말일에 졸업 또는 진급을 시키게 되면 학생의 학력이 저하(低下)됨에 감(鑑)하여 이를 8월 말일까지 연장 수업시키기 위한" 것이 제안 이유이다. 별도 조항은 없으며, "단기 4283년도 각 학교의 학년은 단기 4284년 8월 말일에 끝이고 단기 4284년도 각 학교의 학년은 단기 4284년 9월 1일에 시작한다"는 내용만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