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248호(1952.8.7)로 공포되었으며, 국가의 문화·예술 정책을 담고 있다.
학문과 예술 등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문화시설의 설치와 문화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전문 4장 3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학자와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2장(제3조~제15조)은 학문의 발전을 위한 "학술원"의 설치와 역할, 제3장(제16조~제25조)은 예술의 발전을 위한 "예술원"의 설치와 조직 등, 제4장(제26조~제30조)은 "학술원과 예술원은 학문 또는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 또는 작품을 제작하였거나 또는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수상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