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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 가입의 건(제82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국제원자력기구 가입의 건(제82회) 원문보기
생산연도 1956 관리번호 BG0000074
생산기관 총무처 면수 64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외무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외정 제2,370호, 1956.8.30)으로, 국제원자력기구 가입의 목적과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국제원자력기구협약(안)」은 1956년 4월 18일 워싱톤 협약안기초위원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협약(안)은 기구의 설립, 목적, 직능, 가입국의 지위, 총회, 이사회 등 가입에 관련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한 전문 23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 부속서, 「의사규정(議事規程)」 전문 38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 2조에 "세계의 평화, 보건 또는 번영에 대한 원자력의 공헌을 증진하고 확대시킴에 노력할 것이다. ‘기구’는 가능한 한도 내에 있어서 동 ‘기구’에 의하여 또는 그 요청이나 감독, 통제 하에 제공된 원조는 어떤 군사적 목적을 조장시키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보증"할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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