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외정 제2,370호, 1956.8.30)으로, 국제원자력기구 가입의 목적과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국제원자력기구협약(안)」은 1956년 4월 18일 워싱톤 협약안기초위원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협약(안)은 기구의 설립, 목적, 직능, 가입국의 지위, 총회, 이사회 등 가입에 관련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한 전문 23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 부속서, 「의사규정(議事規程)」 전문 38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 2조에 "세계의 평화, 보건 또는 번영에 대한 원자력의 공헌을 증진하고 확대시킴에 노력할 것이다. ‘기구’는 가능한 한도 내에 있어서 동 ‘기구’에 의하여 또는 그 요청이나 감독, 통제 하에 제공된 원조는 어떤 군사적 목적을 조장시키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보증"할 것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