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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중 개정령(제12574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여권법 시행령중 개정령(제12574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88 관리번호 IA0000278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22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대통령령 제12574호(1988. 12. 31)로 공포된 문서이다.

총 2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 이유는 정부의 개방의지 실현 및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의 해외여행을 전면 자유화하려는 것이다.주요 내용은 일반여권을 상용, 문화, 유학, 관광 등 9개 여행목적에 따라 구분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해외여행을 자유화 한다는 것, 유효기간 5년의 일반 복수여권에 대하여 2년마다 실시하던 여권발급의 타당성 심사제도를 폐지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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