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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법(제3262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법(제3262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80 관리번호 HA0002120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15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의결, 공포한 법률 제3,262호(1980. 11. 5)이다.

총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농·어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농어촌 청소년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하기 위함이다.주요 내용은 기금은 국가에 기부한 재산과 정부·정부투자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는 것, 농수산부장관이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하되,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기금의 수익금 범위내에서 영농영어정착 지원사업과 기타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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