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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 (대덕) (의안922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 (대덕) (의안922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77 관리번호 EA0022933
생산기관 건설부 면수 10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77년 11월 2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안건(의안번호 제922호)으로, 그 결과를 1977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한 문서이다.「대덕산업기지 개발구역도」가 첨부되어 있다.

대덕연구단지 개발 및 연구소 건설에 필요한 시설부지와 배후주거지를 개발하기 위해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의결한 문서로, 1977년 12월 8일 '대덕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고시(건설부 고시 239호)되었다.

개발구역 지정은 "단지개발 및 연구소 건설에 필요한 농지전용, 산림 및 하천 이용 등을 촉진하고 연구단지내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도심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위치는 충남 대덕군 탄동면, 구측면 및 유성읍의 일부지역으로 연구 및 교육시설 295만평, 주거지역 57만평, 농지 및 녹지지역 449만평, 공업단지 39만평으로 총 면적 840만평(27,8㎢)이 지정되었다.토지이용·주요시설(도로·용수·동력·통신·연구 및 교육시설)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산업기지개발기간은 1981년부터 1990까지 10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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