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11월 2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안건(의안번호 제922호)으로, 그 결과를 1977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한 문서이다.「대덕산업기지 개발구역도」가 첨부되어 있다.
대덕연구단지 개발 및 연구소 건설에 필요한 시설부지와 배후주거지를 개발하기 위해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의결한 문서로, 1977년 12월 8일 '대덕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고시(건설부 고시 239호)되었다.
개발구역 지정은 "단지개발 및 연구소 건설에 필요한 농지전용, 산림 및 하천 이용 등을 촉진하고 연구단지내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도심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위치는 충남 대덕군 탄동면, 구측면 및 유성읍의 일부지역으로 연구 및 교육시설 295만평, 주거지역 57만평, 농지 및 녹지지역 449만평, 공업단지 39만평으로 총 면적 840만평(27,8㎢)이 지정되었다.토지이용·주요시설(도로·용수·동력·통신·연구 및 교육시설)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산업기지개발기간은 1981년부터 1990까지 10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