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서울의 공원시설이 부족하여 시민 위락수요를 만족할 수 없으므로 경기도 과천 청계산 일대에 남서울 대공원을 개발하여 시민의 건전한 휴식과 위락처를 제공한다는 것, 표고 약 200m이상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하고 계곡일대 약113만평만 공원으로 한다는 것, 공원구역내 기존부락 주민을 집단이주 시킨다는 것, 서울시가 주관하여 건설하고 유료공원으로 운영하며 공원시설 구역내의 토지 113.5만평을 시유화한다는 것 등이다.시설배치계획도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