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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지정(의안233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지정(의안233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77 관리번호 EA0022915
생산기관 건설부 면수 1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77년 3월 29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안건(의안번호 제233호)으로, 그 결과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며 대통령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위치 및 범위)」가 첨부되어 있다.

반월특수지역을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의결한 문서로, 이후 1977년 4월 22일 산업기지로 지정(건설부고시 73호)되었다.

반월특수지역은 경기 화성군 반월면, 시흥군 수암면 및 군자면 일부지역 1,750만평(공업용지 2,470천평, 주거 및 상업지역 5,250천평, 농업지역 2,110천평, 녹지지역 7,670천평)으로 “수도권의 과밀한 인구 및 산업집중현상을 억제 및 완화할 유도지역에 공업단지, 주거지 및 상업지의 조성과 이에 관련되는 도시기간시설 등을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건설"하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개발구역 명칭, 지정목적, 위치 및 범위, 토지이용·주요이설(도로·용수·하천·하수도·철도·통신시설·전력)·도시 내 후생 복지시설(주택·학교·병원)계획이 나와 있으며, 사업시행기간은 1977년부터 1987년까지로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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