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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법 시행령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고속국도법 시행령
생산연도
1971
관리번호
EA0016861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33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70년 8월 10일 고속국도법 제정·공포
문서 내용
“고속국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41호) 공포를 위해 대통령이 결재한 문서다.
주요 내용은 고속국도관리 담당기관인 건설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한다는 것과 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있는 교통용의 통로(휴게소, 주유소 등), 시설물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이와 더불어 고속국도의 접도구역을 정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시하는 내용도 마련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1971년 7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8월 5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