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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 설치령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 설치령 원문보기
생산연도 1973 관리번호 EA0017795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18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73년 5월 11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안건(대통령령 제6675호)으로, 공포에 앞서 대통령 재가를 득하고자 생산한 문서이다.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73년 3월 3일 정부조직법 제2조 2항을 신설,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정부중앙행정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그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정부기구상 산업개발 전담부서는 상공부이지만 중화학공업 정책을 상공부만의 힘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어, 관련 행정 부서를 관장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기구인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필요하였다.이와 아울러 실무 작업을 맡은 상설기구도 필요하여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산하에 ‘중화학공업기획단’을 설치할 것을 설치령에서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과 총리가 위촉하는 7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이 참여한다.추진위원회 직무는 ①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②중화학공업의 입지계획의 수립, ③중화학공업의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④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관련된 제반 지원계획의 수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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