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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모자보건법 시행령 원문보기
생산연도 1973 관리번호 EA0017833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12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대통령령 제6713호(1973. 5.28)로 공포된 문서이다.

이 문서는 『모자보건법』(법률 제2514호, 1973. 2. 8일 공포)에 따른 세부 시행규정을 담고 있다.이 시행령은 전문 7조와 부칙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수태조절·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불임수술대상자 보고 및 명령·보수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간호원 또는 조산원으로서 일정한 기간 훈련을 받은 자가 수태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 임신 후 28주일 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인공임신 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 불임수술을 행할 수 있는 의사를 산부인과, 비뇨기과, 외과의 전문의사와 기타 불임수술 교육을 받은 의사로 한정하는 것, 모자보건요원 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은 조산에 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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