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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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순화운동협의회 규정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국어순화운동협의회 규정 원문보기
생산연도 1976 관리번호 EA0019328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1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 제8208호(1976. 8. 4)로 공포되었다.

이 문서는 전문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우리말을 바르고 곱게 가다듬어 씀으로써 국민정서를 순화시키고 국어순화운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국어순화운동협의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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