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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중 개정법률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경범죄처벌법중 개정법률 원문보기
생산연도 1973 관리번호 EA0012046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24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률 제2504호(1973. 2. 8)로 공포된 문서이다.

이 문서는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 내용과 관보 공포를 위하여 총무처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발송한 문건을 담고 있다.법률은 전문 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 이유는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퇴폐풍조를 일소하여 명랑한 사회질서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개정된 법률에 따라 ‘함부로 휴지·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술주정행위, 유언비어 유포행위, 장발·비천한 복장 착용, 비밀댄스 교습행위 및 그 장소제공행위, 암표 매도행위, 새치기 행위, 출입금지 구역이나 장소에의 무단출입 행위, 폭발물의 조작·장난 행위’ 등이 경범죄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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