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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변 개발촉진협의회 규정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고속도로변 개발촉진협의회 규정 원문보기
생산연도 1971 관리번호 EA0016740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13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대통령 제5620호(공포일 1971년 5월 3일)로 공포된 “고속도로변 개발촉진협의회 규정" 문서다.전체 전문 15조로, “고속도로 주변개발을 종합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고속도로변 개발촉진협의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내무부장관·건설부장관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기타 관련 부서장들로 구성되었다.이 외에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내무부 지방국장으로 하였다.지방에도 시·도 조례로 고속도로변 개발촉진 시·도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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