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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혈액관리법 원문보기
생산연도 1970 관리번호 EA0011771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37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률 제 2,299호(1970. 8. 7)로 공포된 문서이다.

총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혈액의 순결과 공혈자 및 수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은 법에 의한 혈액원이 아니면 혈액원의 업무를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혈액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병원·종합병원·대한적십자사 등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 혈액의 가격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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