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8월 16일 문교부, 교육용 한자 1,800자 확정(고등학교 900자, 중학교 900자)
문서 내용
1972년 문교부의 한문교육 실시계획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1972년 2월 28일 개정 공포된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중학교 이상 전문학생 이하의 한문교육 실시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선정하여 문교부제정 기초한자로 확정한다는 것, 하계방학기간에 현직 국어교사 중 일부를 각 시도 소재 국립대학에서 재교육하여 한문교육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 1,800자 한자 중 문장해독을 위하여 필요한 900자를 중학교용 기초한자로 선정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