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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직할시 및 송정시 설치에 관한 법률 공포안(제18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광주직할시 및 송정시 설치에 관한 법률 공포안(제18회)
생산연도
1986
관리번호
BG0001325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면수
10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86년 11월 1일 광주시, 직할시로 승격
문서 내용
1986년 법제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광주시를 광주직할시로 하여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광산군 송정읍을 송정시로 승격한다는 것, 광주직할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광주시 관할구역으로 하고 송정시의 관할구역은 광산군 송정읍 일원으로 한다는 것, 광주시의 관할구역에 대한 전라남도 또는 광주시의 사무와 재산 등은 광주직할시가, 광산군 송정읍 일원에 대한 광산군의 사무와 재산 등은 송정시가 승계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