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9월 23일 재무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
문서 내용
1987년 재무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6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사업체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이하인 자 등으로 한다는 것, 근로자주택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를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근로자로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