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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제56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혼인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제56회) 원문보기
생산연도 1987 관리번호 BG0001368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면수 7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87년 법제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동성동본 등으로서 이미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민법에 정한 동성동본간의 혼인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988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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