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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안(제43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안(제43회) 원문보기
생산연도 1989 관리번호 BG0001427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면수 34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89년 국방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특례보충역은 연구요원, 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3가지로 통·폐합한다는 것, 특례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기간중 이탈한 자는 현역병입영 또는 방위소집한다는 것,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을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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