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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소득원 개발 촉진법 공포안(제57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농어촌소득원 개발 촉진법 공포안(제57회) 원문보기
생산연도 1983 관리번호 BG0001257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면수 20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83년 12월 27일에 법률공포를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의안번호 제879호)로,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원안의결 되었다.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은 농어촌지역에 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소득원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소득을 증대하고, 소득구조를 고도화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1983년 12월 31일 법률 제3689호로 제정되었다.총 4장 2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①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내에 공업의 유치와 육성을 위하여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②농공지구에 입주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③시장·군수는 농공지구에 표준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④농공지구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기술 및 경영지도·자금지원·조세감면 등 이었다.

이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통합됨으로써 1990년 4월 7일 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신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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