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수도권정비기본계획안이다.주요 내용은 수도권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 억제와 기능의 선별적 분산으로 국토의 균형개발 유도를 기본목표로 한다는 것, 수도권지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지정하고, 광역적 토지이용규제와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도모한다는 것, 광역적 종합교통체계를 정비하고 광역용수 공급망을 확충하며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정비·확충한다는 것,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에는 조세지원을 하고 그 종업원에 대하여도 가계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