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총 4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도입된 외자에 대하여 원리금의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외자로서의 성질을 자동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입된 외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후관리의 범위를 명백히 한다는 것, 외국인투자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업종을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금지업종의 유형으로 전화업·철도운수업·담배·홍삼제조업 등을 정한다는 것, 외국인투자를 즉시 인가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를 대폭 축소하여 외국인투자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