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야간통행금지 전면해제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재 야간통행금지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 중 휴전선 접적지역과 해안선에 연하는 읍·면 및 경기도 및 인천직할시 소속 전 도서를 제외하고 전면 해제’한다는 것이다.해제 이유에 대해서는 ‘일상국민 편익위주의 행정·복지, 개방사회의 구현과 88올림픽 및 86아세아경기를 앞두고 사회안정과 국가안보태세확립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경제활동의 활성화 및 관광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해제는 1982년 1월 5일 24:00부터 시행하며, 실시지역은 해제지역 전방 접적지역 9개군중 65개 읍·면, 후방 해안지역 43개군중 221개 읍·면, 도서지역 경기도 및 인천직할시 소속 전도서 254개, 해상 해안 3해리 등을 제외한 전국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