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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제23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병역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제23회)
생산연도
1982
관리번호
BG0001199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면수
45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82년 3월 26일 국무회의, 병역법시행령 개정 의결
문서 내용
1982년 국방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13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불구자 등의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구청장 등은 직접 사실확인서를 작성·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사유와 방위소집 연기 및 방위소집해제사유를 완화한다는 것,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귀향된 자 중에 치유될 가망이 없어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바로 징병종결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