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총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이상 각급 학급에 학도호국단을 설치하고 기타 행정기관의 학도호국단을 폐지한다는 것, 학생군사교육은 일반교육과정에 의하도록 하고, 학도호국단 기능에서 이를 제외한다는 것, 학생제대의 편제 및 학생간부의 명칭을 학사조직에 맞도록 한다는 것, 학도호국단의 최고 제대장인 총학생회장은 간접선거에 의하되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것, 각급 학생장 및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학도호국단의 의결기관으로 하여 학교호국단의 사업계획 예산 및 단비 책정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