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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제84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제84회) 원문보기
생산연도 1975 관리번호 BG0000922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면수 29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75년 법제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법안은 총 2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공익법인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법자치의 원칙 아래 공익성을 보장하여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다.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업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것, 공익법인은 정관에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는 것,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출연재산의 수입, 회비·기부금등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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