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총 4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 목적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제도를 법제화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법률의 제명을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는 것, 재산형성 지원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일정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액 이하의 급여를 받는 자로 한다는 것, 재산형성저축의 종류를 목돈마련저축, 증권투자저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것, 정부는 일정기간 재산형성저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별도로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 저축장려금 기금은 재무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이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