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총 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이유는 통일성없게 시행되고 있는 현행 각종 행사일과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사의 의의를 높이고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은 현행 53개의 각종 기념일을 26개의 기념일로 조정·통합한다는 것, 이 영에서 정하는 기념일 외에는 정부나 정부관리 기업체는 어떠한 기념행사도 주관하지 못하며 서훈을 실시하거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 현행 각종 기념일에 관한 개별 대통령령은 폐지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