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국내 산업보호와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부정외래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범국민적인 계몽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관계부처장관 담화문 발표, TV 등 활용, 교육기관 및 단체를 통한 계몽 등 범국민적인 계몽활동을 실시한다는 것, 관세청이 양주, 양담배 등 미군 판매업소 부정유출 물품을 중점 단속한다는 것, 단속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한다는 것, 부정외래품 취급시장은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와 세무사찰을 병행한다는 것 등이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