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12월 법률공포를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의안번호 제1335호)으로, 1973년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 토지거래의 규제 및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3년 12월 30일 법류 제2408호로 제정되었다.총 6장 3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에서는 ①전 국토를 도시지역·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여 각 지역별로 행위를 제한하거나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②토지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안의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를 당해 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이용하여야 하며, ③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제한은 그 지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이로 인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균형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법은 1973년 12월 30일 제정된 후, 총 20여 차례 이상 개정이 이루어지다, 2004년 2월 4일에 폐지되고, 「도시계획법」과 합쳐져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6655호)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