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총 10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의 주요 정책과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를 관리한다는 것, 투표인명부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마다 구, 시, 읍, 면의 장이 작성토록 한다는 것, 국민투표기간은 종전의 31일에서 21일간으로 단축 조정한다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국민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게시하고,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