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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361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361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84 관리번호 BA0200387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면수 53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84년 관보에 게재된「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361호) 이다.

이 규정은 총 24개 조항과 문서 말미의 법령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국기는 제작·보존·사용 및 판매 등에 있어서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국기의 게양, 강하, 각종행사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야 한다는 것, 국기강하는 17시에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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