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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361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361호)
생산연도
1984
관리번호
BA0200387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면수
53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84년 2월 21일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규정 고시
문서 내용
1984년 관보에 게재된「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361호) 이다.
이 규정은 총 24개 조항과 문서 말미의 법령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국기는 제작·보존·사용 및 판매 등에 있어서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국기의 게양, 강하, 각종행사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야 한다는 것, 국기강하는 17시에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