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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3424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3424호)
생산연도
1981
관리번호
BA0194810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면수
136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81년 7월 1일 인천·대구시, 직할시로 승격
문서 내용
1981년 관보에 고시(법률 제3424호)된 법안으로, 총 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직할하에 대구직할시와 인천직할시를 설치한다는 것, 대구직할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대구시 관할구역과 경산군, 달성군, 칠곡군의 일부로 하고 인천직할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인천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는 것, 대구시와 인천시의 관할구역에 대한 사무·공공시설·재산의 일부는 관할 대구직할시와 인천직할시가 각각 이를 승계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