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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기계시설의 국산화비율과 추진절차(상공부공고 제76-26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도입기계시설의 국산화비율과 추진절차(상공부공고 제76-26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76 관리번호 BA0193257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면수 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이 고시는 기계공업 육성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도입기계시설의 국산화 비율과 그 추진절차를 정한 것으로, 1976년 관보에 고시(상공부공고 제76-26호)되었다.

주요 내용은 기계류의 경우 내국인 제작자가 자체 개발하거나 내국인이 도면 또는 부품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제작하는 경우 국산으로 판단한다는 것, 제작위주의 장치는 내국인이 도면, 부품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제작하는 경우 국산으로 판단하고, 소재위주의 장치는 소재의 국산화율에 의거하여 판단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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