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고속도상의 위험 방지 및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제한한 것으로, 1971년 관보에 고시(내무부고시 제3호)되었다.시행일은 1971년 12월 10일이다.
주요 내용은 서울~원주간과 대전~전주간 고속도로상 자동차의 주행의 안전 속도는 최저 주행 시속 40킬로미터 내지 최고 주행시속 70킬로미터로 정하다는 것, 비 또는 눈이 내릴 때는 평상시 시속의 100분의 20을 감한 속도, 노면의 결빙이나 안개로 시야의 장애가 있을 때 등은 평상시 시속의 100분의 50을 감한 속도로 정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