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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 조합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299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농지개량 조합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299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71 관리번호 BA0191753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면수 54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71년 관보에 고시(법률 제2,299호)된 법안으로, 총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장기채와 조합비를 합리적으로 정리·조정하여 농민부담을 줄이고 농지개량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장기채 정리범위와 단위, 정부보조의 내용과 재원, 조합의 해산, 정리의 신청과 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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