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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 조합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299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농지개량 조합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299호]
생산연도
1971
관리번호
BA0191753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면수
54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71년 1월 22일 농지개량 조합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공포
문서 내용
1971년 관보에 고시(법률 제2,299호)된 법안으로, 총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장기채와 조합비를 합리적으로 정리·조정하여 농민부담을 줄이고 농지개량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장기채 정리범위와 단위, 정부보조의 내용과 재원, 조합의 해산, 정리의 신청과 결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