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양곡유통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 생산기관
- 총무처 법무담당관
- 생산년도
- 1971 년
- 철번호
- BA0191764
- 건번호
- 1-6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60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
1971년 관보에 고시(농림부고시 제2,307호)된 명령이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곡가조절용 쌀과 보리쌀은 행정기관에 등록된 양곡소매상에 한하여 공급한다는 것, 등록소매상은 판매장소 이외에서는 판매하지 못하고 정찰 게시 판매하여야 한다는 것, 등록소매상은 정부양곡판매상임을 표시하는 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이 명령은 양곡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인천시 등에 대하여 1971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