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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유통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양곡유통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생산연도
1971
관리번호
BA0191764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면수
60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71년 2월 3일 농림부, 양곡유통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고시
문서 내용
1971년 관보에 고시(농림부고시 제2,307호)된 명령이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곡가조절용 쌀과 보리쌀은 행정기관에 등록된 양곡소매상에 한하여 공급한다는 것, 등록소매상은 판매장소 이외에서는 판매하지 못하고 정찰 게시 판매하여야 한다는 것, 등록소매상은 정부양곡판매상임을 표시하는 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이 명령은 양곡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인천시 등에 대하여 1971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