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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및 풍치지구 결정(건설부고시 제447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서울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및 풍치지구 결정(건설부고시 제447호)
생산연도
1971
관리번호
BA0191908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면수
20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71년 7월 30일 수도권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 고시
문서 내용
1971년 관보에 고시(건설부고시 제447호)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1971년 7월 30일에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등 수도권 454,2km2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다는 것, 서울특별시, 의정부, 성남 등 일부지역을 풍치지구로 지정하였다는 것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