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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졸업 미임용자 타직종 취업허용 지침시달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교육대학졸업 미임용자 타직종 취업허용 지침시달
생산연도
1974
관리번호
BA0170032
생산기관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군산교육청
면수
6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74년 3월 11일 문교부, 교대 졸업생의 타 직종 취업허용 결정
문서 내용
1973년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시도교육장에게 보낸 지침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미 임용자로서 임용 시까지 타직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배정 시·도 교육위원회에 취업신고를 취업 확정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 감독청은 미 임용자로서 발령 통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타 직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교원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는 것, 타직 취업의 승인은 교육법 시행령 제150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규정 유예 또는 면제의 형식으로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