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든 공연활동의 정화를 위한 세부 시행 계획을 시달한 것으로, 「공연활동의 정화세부시행계획」은 정화계획의 목적, 정화 방침(시정되어야 할 공연활동), 행정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시정되어야 할 공연활동으로 ‘국가의 안전수호와 공공질서의 확립에 반하는 공연물, 국력 배양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해하는 공연물,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공연물, 사회 기강과 윤리를 해하는 퇴폐적인 공연물’이 나열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