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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제 세부시행계획 시달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입법예고제 세부시행계획 시달
생산연도
1983
관리번호
BA0182951
생산기관
내무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면수
18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83년 7월 13일 정부, 입법예고제 첫 실시
문서 내용
내무부가 작성한 문서(1983. 7. 4)이다.
주요 내용은 입법예고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법령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법령안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는 것,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조합·단체 등에게는 예고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