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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제 세부시행계획 시달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입법예고제 세부시행계획 시달 원문보기
생산연도 1983 관리번호 BA0182951
생산기관 내무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면수 18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내무부가 작성한 문서(1983. 7. 4)이다.

주요 내용은 입법예고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법령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법령안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는 것,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조합·단체 등에게는 예고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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