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총 4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이유는 종합적인 에너지 활용합리화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기 위해 그 대상을 산업부문 외에 주택 등 국민경제 분야로 확대하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은 에너지 관리 대상에 전기를 추가한다는 것,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은 에너지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에너지 관리사를 채용하도록 하며 에너지관리진단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에너지 사용기기의 형식승인으로 연료사용기구의 열효율 향상을 기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