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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안)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안) 원문보기
생산연도 1978 관리번호 BA0143136
생산기관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 면수 96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1978년 동력자원부가 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4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이유는 종합적인 에너지 활용합리화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기 위해 그 대상을 산업부문 외에 주택 등 국민경제 분야로 확대하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은 에너지 관리 대상에 전기를 추가한다는 것,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은 에너지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에너지 관리사를 채용하도록 하며 에너지관리진단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에너지 사용기기의 형식승인으로 연료사용기구의 열효율 향상을 기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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