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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중 개정법률(안)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중 개정법률(안)
생산연도
1981
관리번호
BA0143168
생산기관
경제기획원
면수
34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81년 2월 11일 보건사회부, 의료보험 확대적용 결정(퇴직교원 등 연금수급자 적용)
문서 내용
1981년 보건사회부가 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7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 또는 퇴역연금수급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연금수급자인 피보험자의 각 월의 보험료 산정기준액은 연금월액으로 하고 보험료액의 50%는 당해 연금기금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시부모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