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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뱅크 설치규칙(제1061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아이디어뱅크 설치규칙(제1061호)
생산연도
1970
관리번호
BA0089317
생산기관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면수
1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70년 9월 1일 수출증대 위한 아이디어뱅크 발족
문서 내용
서울특별시의 개정 아이디어뱅크 설치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1,061호)이다.
총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이디어뱅크를 기획과에 설치한다는 것,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아이디어 제출자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 아이디어는 창의적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현재의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실시 가능해야 한다는 것, 제안 내용은 서울특별시 시정발전을 위한 사항으로 새 서울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 대민사무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