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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안 심의결과 보고(제63회)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최저임금안 심의결과 보고(제63회)
생산연도
1987
관리번호
BA0085298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면수
2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88년 1월 1일 국민연금제·최저임금제 실시
문서 내용
1987년 노동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10인 이상 제조업체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기계·의복·전기 등 주로 노동집약적인 12개 업종은 월 111,000원, 가구·화학·정유 등 고임금에 속하는 16개 업종은 117,000원을 결정했다는 것, 의결안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제조업 노동자 중 4%에 해당하는 약 10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등이다.